2026년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기준 및 최저 보장액

목차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기준 상세
최저 보장액 계산 방법
수급 자격 요건 및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준비 팁
지급 기간과 금액 예시
주의사항 및 변경 시 대응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기준 상세

2026년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저임금일액(10,320원)의 60%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하한액은 62,520원(일액)입니다.
이는 이전 연도 대비 1,890원(3%) 인상된 금액으로,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고용센터에서 적용돼요.

연도 최저임금(시급) 일액 하한액 인상률
2025년 10,030원 60,630원
2026년 10,320원 62,520원 3%

이 기준은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 자동 적용되며, 상한액은 132,000원(평균임금의 250%)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55,000원이라면 하한액 62,520원이 보장돼요.
계산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기초일액) ×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50~60%)’입니다.

최저 보장액 계산 방법

최저 보장액은 하한액을 기반으로 하며, 수급자의 연령과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연령 근속 기간 최저 보장액(일액) 비고
30세 미만 1년 미만 62,520원 기본 하한
30~50세 1~5년 65,646원 5% 가산
50세 이상 5년 이상 68,772원 10% 가산

계산 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재취업 시 잔여 기간만큼 추가 수급 가능.
예: 45세, 근속 3년 실직자라면 최저 보장액 65,646원 × 120일(근속 3년 기준 지급일수) = 총 7,877,520원 수령.
고용24(www.ei.go.kr)에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18개월 중 임의 3개월 선택 가능.
급여명세서 보관 필수!

수급 자격 요건 및 대상자 확인

2026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실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도산 등).
3. 재취업 의사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주 5회 이상 실업인정).
4. 학생,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제외.
5.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직자 우선 적용.

주의: 2026년 1월 1일~2월 3일 출생자는 을사년(뱀띠) 적용, 입춘 후부터 병오년.
자격 미달 시 고용센터 상담으로 보완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구직급여 신청은 실직 후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직 후 1개월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단계는 아래와 같아요.

1. 온라인: 고용24(www.moel.go.kr) 또는 모바일 앱 ‘고용보험’으로 ‘구직급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확인 후 처리.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전국 147개소) 방문, 대기시간 30분 이내.
3. 실업인정: 매 2주 주 1회 방문 또는 앱으로 근로의사 확인(5분 소요).
4. 지급: 첫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 계좌이체(국민, 신한 등 모든 은행).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의무화로 신원확인 강화됐으니 사전 등록하세요.

신청 기한 초과 시 1일 지연당 지급액 1/365 차감.
서둘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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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과 준비 팁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하세요.
스캔본 업로드 또는 원본 제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통장사본(지급계좌).
3. 퇴직확인증(사업주 발급, 온라인 대체 가능).
4.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사업주 제출 의무).
6. 추가: 장애인증, 부양가족 증명 시 가산 적용.

팁: 사업주가 상실신고 안 하면 ‘확인서’ 직접 작성해 제출.
2026년 해킹 사건 증가로 온라인 서류 암호화 필수.

서류 준비 기간 제출 방법
퇴직확인증 실직 당일 온라인/방문
급여명세서 3일 이내 PDF 업로드
신분증 상시 촬영 제출

지급 기간과 금액 예시

지급일수는 근속연수 기준: 1년 미만 90일, 1~5년 12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
2026년 최저 보장액 예시:

1. 28세, 근속 2년: 62,520원 × 120일 = 7,502,400원.
2. 52세, 근속 7년: 68,772원 × 180일 = 12,378,960원.
3. 재취업 시: 잔여일수 50% 추가 지급(최대 50일).

월 지급은 4주 단위, 세금 공제 후 입금(소득세 0~6.6%).

연간 총 지급액 상한 4,000만원 초과 시 조정됨.

주의사항 및 변경 시 대응

1.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지(알바 20시간 초과 금지).
2. 재취업 시 즉시 신고(24시간 이내).
3. 2026년 1월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등 국제사태로 경제 불안정 시 예산 증액 가능성.
4. 변경: 주소/계좌 변동 시 앱으로 즉시 업데이트.
5. 불이익: 허위신청 시 3년 추징 + 벌금 최대 500만원.

문제 발생 시 고용센터 민원전화 1350(24시간) 이용.

2026년 현충일(6월 6일 토요일) 대체휴일로 신청 마감 주의.
제헌절(7월 17일) 공휴일화로 행정 처리 지연 없음.
2026년 1월 실직 시 하한액 언제 적용되나요?
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실직자 적용.
2025년 말 실직자도 소급 가능하나 평균임금 기준 확인 필수.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 최저 보장액 62,520원 지급.
연령 가산으로 최대 68,772원까지 상향.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12개월 이내 재신청 가능하나 지연일수만큼 감액.
최대 50% 깎일 수 있으니 즉시 신청하세요.
사업주가 상실신고 안 하면?
본인 확인서 제출로 대체.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 시 사업주 처벌(과태료 300만원).
재취업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잔여 기간 50% 추가 수급.
신고 후 다음 실업인정부터 적용(최대 50일).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 변동 있나요?
네, 10,320원 기준 62,520원으로 3% 인상.
고용노동부 12월 고시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일당 수익 발생 시 삭감되는 구직급여 금액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