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장학금 기준소득 계산법 핵심
소득분위 구간 기준 총정리(2025년 4인 가구)
소득구간 산정 대상과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 단계별 안내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국가장학금 유형별 소득구간 적용
신청 기간과 가구원 동의 일정
소득구간 산정 FAQ
국가장학금 기준소득 계산법 핵심
국가장학금 기준소득 계산법은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과 금융자산(부채)을 포함해 산정되며,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829,332원 이하이면 1구간으로 분류되어 고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은 1~10구간으로 나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해 비율로 산정하니, 가족 구성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세요.
미혼 학생은 학생과 부모, 기혼 학생은 학생과 배우자로 한정하세요.
소득분위 구간 기준 총정리(2025년 4인 가구)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 값 이하일 때 해당 구간이 적용됩니다.
| 구간 | 기준중위소득 비율 | 월 소득인정액 기준(원) |
|---|---|---|
| 1구간 | 50% 이하 | 1,829,332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3,048,887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4,268,441 이하 |
| 4구간 | 90% 이하 | 5,487,996 이하 |
| 5구간 | 100% 이하 | 6,097,773 이하 |
| 6구간 | 130% 이하 | 7,927,105 이하 |
| 7구간 | 150% 이하 | 9,146,660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12,195,546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18,293,319 이하 |
| 10구간 | 300% 초과 | 18,293,319 초과 |
1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최대 지원을 받으며, 8구간 이하는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은 교육부 확정 후 공지되지만, 유사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구원 수가 4인 미만·이상이라도 이 표의 비율로 환산해 계산하세요.
소득구간 산정 대상과 범위
소득구간 산정은 신청인 학생의 결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미혼 학생은 학생과 부모의 소득·재산을 포함합니다.
기혼 학생은 학생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형제자매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과 금융자산(부채)을 파악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산정방식 안내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사전 정리로 유리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 단계별 안내
국가장학금 기준소득 계산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 진입.2. 소득구간(분위)안내 > 소득산정모의계산 선택.3. 가구원 정보 입력(학생, 부모/배우자).4. 건강보험료, 금융자산, 부채 등 자료 자동 연동(동의 필요).5. 모의계산 결과 확인(예상 구간 출력).실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추가로 요구되며,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파악이 제한된 기존 건강보험료 정보상 소득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입니다.
환산 과정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곱해 구간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4,000,000원이면 3구간 근처로 떨어집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소득분위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이용해 예상 구간을 파악하세요.1.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2. ‘소득구간(분위)안내’ > ‘소득산정모의계산’ 클릭.3. 학생 정보와 가구원 동의 획득.4. 소득·자산 자료 입력 또는 자동 조회 동의.5. 결과 즉시 출력(1~10구간).이 서비스로 소득구간 산정 방법을 미리 테스트하고, 실제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채 반영으로 구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소득구간 적용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I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정량 평가로 연 2회 지원, 최대 등록금 전액.
II유형은 대학별 선발로 정성 평가 포함, 소득 8구간 이하 필수지만 대학 자율 운영(연 450만 원 내외).
다자녀는 셋째 이상 가구로 최대 연 700만 원, 소득 8구간 이하.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동일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합니다.
최대 8회(학기 기준) 수혜 가능하며, 교내장학금과 중복 가능하나 대학 정책 확인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과 가구원 동의 일정
2025~2026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학년도 1학기 1차: 2025.11.20(목) 09:00 ~ 2025.12.26(금) 18:00(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6.01.02 18:00).2. 2025학년도 1학기 2차: 2025.02.04 09:00 ~ 2025.03.18 18:00(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5.03.25 18:00).3. 2025학년도 2학기 2차: 2025.08.13 09:00 ~ 2025.09.10 18:00(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5.09.17 18:00).누리집 또는 앱으로 신청 후 가구원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동의 없이는 소득 산정 불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구간이 적용됩니다.
미혼 학생은 학생과 부모, 기혼 학생은 학생과 배우자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 소득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대학 장학팀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득 8구간 이하는 기본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