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총정리
종합소득세계산방법을 소득별 계산 순서로 쉽게 이해하려면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세요.
기본 공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보자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총수입금액 확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필요경비 차감: 소득별 필요경비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 산출.
3.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 구함.
4. 세율 적용: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적용 후 결정세액 확정.
6. 기납부세액 차감 + 지방소득세: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결정.
실제 신고 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부터 소득금액 산출까지
종합소득세계산방법의 첫 단계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 부업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세요.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는 영수증이나 증빙으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필요경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경비율은 사업코드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이 단계에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인 부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도 포함되며, 3.3% 원천징수 소득은 별도 신고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 구하기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부금 공제입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 + 배우자 공제 15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시 과세표준은 3,700만원입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가족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세율 적용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1,400만원 | 6% | 0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0,000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0,000원 |
| 8,800만 ~ 1억5천만원 | 35% | 15,440,000원 |
| 1억5천 ~ 3억원 | 38% | 19,940,000원 |
| 3억 ~ 5억원 | 40% | 25,940,000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예: 과세표준 3,700만원(1,400만~5,000만원 구간) → 3,700만 × 15% – 1,260,000원 = 4,290,000원(산출세액).
세율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누진공제를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주요 항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0,000원입니다.
공제 입력을 안 하면 자동으로 70,000원이 적용됩니다.
예: 산출세액 4,29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4,220,000원(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422,000원)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소득별 필요경비와 경비율 확인
소득별로 필요경비 처리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임대료, 재료비 등)를 증빙해야 하고,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비율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니 홈택스에서 사업코드 확인 후 적용하세요.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신고하며, 경비율을 활용해 추가 공제받습니다.
필요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연간 사용액의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로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이해하기
총 수입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 공제 300만원, 세액공제 70,000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죠.
1. 종합소득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2. 과세표준 = 40,000,000 – 3,000,000 = 37,000,000원
3. 산출세액 = 37,000,000 × 15% – 1,260,000 = 4,290,000원
4. 결정세액 = 4,290,000 – 70,000 = 4,220,000원
5. 지방소득세 = 4,220,000 × 10% = 422,000원
6. 총 납부세액 = 4,642,000원 (기납부세액 없음 가정).
이 예시처럼 단계별로 계산하면 소득별 계산 순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6월 1일(2026년 기준) 홈택스에서 합니다.
입력 순서는 유형 선택 → 소득 입력 → 경비율 계산 → 세액공제 입력 → 지방소득세 제출입니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되며, 프리랜서나 직장인 부업은 별도 유형을 선택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배분을 신고 시 조정합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및 IRP를 활용하세요.
공제 항목을 최대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철저 관리하며 세액공제를 적극 이용합니다.
전문가 상담도 추천합니다.
주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경비 증빙 없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2026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사업코드별로 다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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