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요건
궁금한 점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서류들이 제대로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구직자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액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9%, 취업자 수는 2,896.7만 명입니다.)
궁금한 점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나 수급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고용24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 당사자는 아니니, 관련 문의는 1350을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