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란?
취업규칙 신고 대상 및 기본 요건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필수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및 수수료
FAQ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복무 규율에 관한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신고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대상 및 기본 요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대상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예: 임금, 근로 시간, 휴가, 징계 등)을 포함해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회원 신청 시에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제출된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검토 후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필수 제출 서류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1부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의 처리 기간은 총 1일입니다.
이는 민원 접수 시점부터 계산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예: 3일 처리 시, 화요일 14시 접수 → 금요일 14시까지 처리 완료)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예: 8일 처리 시, 화요일 14시 접수 → 다음 주 목요일 23:59까지 처리 완료)
– 처리기간을 주·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비치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불리하지 않은 변경 사항은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