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선거일 휴일 지정 대상 공무원 기준
휴일 지정 기본 규정
대체 근무일 지정 조건과 기간
토요일·공휴일 선거일 특례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별 구체적 적용 사례
휴일 지정 시 업무 사정 고려사항
FAQ
지방선거일 휴일 지정 대상 공무원 기준
지방선거일에 특정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은 휴일 지정 기준에 따라 해당 날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 수행자, 2.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 수행자, 3.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 수행자, 4.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 수행자입니다.
이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적용됩니다.
이 대상 공무원은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등 역할을 실제 수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선거 사무 배정 시 본인이 해당 역할에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검토해 휴무를 부여합니다.
휴일 지정 기본 규정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일이 평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이 자동으로 휴무일이 됩니다.
이 휴무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시행합니다.
자동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전 확인으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무 지정은 선거일 직후에 적용되며, 공무원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대체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체 근무일 지정 조건과 기간
지방선거일 휴일 지정이 원칙이지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 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일은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6월 1일이라면 12월 1일까지 대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 지정 조건은 1. 기관 업무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성, 2. 공무원 개인 사유가 아닌 기관 전체 사정입니다.
공무원은 대체일 지정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정 후 변경은 최소화됩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 항목 | 기본 규정 | 대체 규정 |
|---|---|---|
| 휴무일 |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 |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 |
| 지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같음 (업무 사정 시) |
| 조건 | 선거 사무 수행 확인 | 기관 업무 사정 또는 부득이 사유 |
대체 근무일 지정 시 공무원은 해당 기간 내 유연한 일정을 제안하며, 지정 후에는 복무 기록에 반영되어 휴무로 처리됩니다.
6개월 초과 시 원래 규정대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하세요.
토요일·공휴일 선거일 특례
지방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본 휴무일(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추가 1일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정상근무일 + 추가 1일로 총 2일 휴무입니다.
이 특례는 선거일 자체가 이미 휴일인 상황을 고려한 보상 조치로, 사전투표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휴일 여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연계되며, 임기 만료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별 구체적 적용 사례
각 선거 사무 역할에 따라 휴일 지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상세 사례입니다.
1.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관리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 토요일·공휴일 특례 적용.
2. 투표사무원(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투표소 내 사무 지원자.
동일 휴무 규정 적용.
3. 사전투표사무원(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 사전투표소 운영자.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4. 개표사무원(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 선거일 밤 개표 작업 수행자.
개표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지정.
이 사례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행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선거 사무 배정 문서로 증빙하세요.
| 선거 사무 역할 | 공직선거법 조항 | 휴일 지정 예시 (평일 선거일 기준) |
|---|---|---|
|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 제146조의2제1항 |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
| 투표사무원 | 제147조제9항 | 같음 |
| 사전투표사무원 | 제148조제3항 |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
| 개표사무원 | 제174조제1항 |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
휴일 지정 시 업무 사정 고려사항
대체 근무 규정 적용 시 기관 업무 사정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직후 긴급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면 6개월 내 다른 날로 조정됩니다.
공무원은 사정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주의: 부득이한 사유가 공무원 개인 사유(예: 가족 행사)라면 대체 불가하며, 원래 선거일 다음일로 고정됩니다. 또한 선거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겹칠 수 있으나, 공무원 휴무는 별도 보장됩니다.
지정 후 휴무일 복무 기록은 인사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며, 연차 계산 시 제외되어 추가 혜택이 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커버되니 중복 수행 시 별도 문의하세요.
상급자와 사전 협의로 원활히 진행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기관 업무 사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제4조의3 제2항 특례 적용입니다.
규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6개월 범위 내 조정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