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발행 시 주의사항
FAQ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발행됩니다.
즉,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공급받는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발행하기: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의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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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며,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도 전송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내의 상세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 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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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한 준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11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는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중 발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번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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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법규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발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FAQ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국세청 주소를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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