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9%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의 80%), 월 약 198만원으로 상승하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7년 만의 인상입니다.
또한, 2026년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초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이 2,1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3회차에는 10%, 4회차에는 25%, 5회차에는 40%, 6회차 이상부터는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용직 기준).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해야 합니다.
3. 실업 상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6년의 경우, 하한액은 1일 66,048원이며, 월 최소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월 최대액은 약 204만원입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0.8을 곱하고 8시간을 적용하여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2025년 (예상) | 2026년 |
|---|---|---|
| 하한액(1일) | 64,192원 | 66,048원 |
| 상한액(1일) | 66,000원 | 68,100원 |
| 월 최소액 | 약 192만원 | 약 198만원 |
| 월 최대액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1]에 근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수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단계: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단계: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이후 매 1주에서 4주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