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훈련 유형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비피보험자, 신규채용 예정자, 구직등록자 등으로 나뉩니다.1. 피보험자 대상 훈련: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각종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2. 비피보험자 대상 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단시간근로자, 임시직 등)를 위한 훈련입니다.3. 신규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 향후 고용 예정인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합니다.4. 구직등록자 대상 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위한 취업 준비 훈련입니다.5. 유급휴가 활용 훈련: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시하는 장기 훈련으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자·준고령자(만 55세 이상) 대상으로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때 모든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자격증 취득, 취업훈련, 실무교육,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 친화직종 훈련 등으로 다양합니다.
| 훈련 유형 | 대상 | 주요 특징 |
|---|---|---|
| 피보험자 대상 | 재직 중 피보험자 | 각종 직업능력개발 훈련 |
| 비피보험자 대상 | 단시간·임시직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훈련 |
| 신규채용 예정자 | 고용 예정 인력 | 사전 훈련 |
| 구직등록자 | 구직자 | 취업 준비 훈련 |
| 유급휴가 훈련 | 피보험자 | 유급휴가 부여 시 장기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훈련기관과 과정을 조회한 후 신청하세요.
최대 500만 원 훈련비 지원을 받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훈련기관 선택 후 카드 발급을 진행합니다.
훈련기관 선택 시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적합한 자격증 취득이나 실무교육 과정을 우선 고려하면 효과적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처리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3일 처리기간,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2. 6일 이상: 민원 접수일 포함 일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3. 주·월·연 단위: 민원 접수일 포함 달력 기준, 마지막 날 공휴일·토요일 시 다음날 만료.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지원 세부 사항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만 55세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유급휴가 훈련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5일+20시간 이상 또는 30일+120시간 이상 & 대체인력 고용.2. 1년 이상 재직자: 60일+180시간 이상.3. 생산직 등 근로자: 20시간 이상.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준용으로 운영되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유형 | 유급휴가 훈련 조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5일+20시간 이상 / 30일+120시간 이상 & 대체인력 고용 |
| 1년 이상 재직자 | 60일+180시간 이상 |
| 생산직 등 근로자 | 20시간 이상 |
훈련 수료 기준
훈련 수료 기준은 훈련 방식별로 다릅니다.1. 집체·현장훈련: 인정훈련일수(시간)의 80% 이상 출석, 과정 이수.2. 인터넷·스마트훈련: 평가 기준 이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1일 8시간 초과 불가.3. 우편원격훈련: 평가 60점 이상, 학습과제 참여율 80% 이상.4. 혼합훈련: 각 방식별 수료 기준 모두 충족.
수료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니 출석과 학습 진도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훈련비 지원 신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
사업주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8호).
채용예정자 훈련 시 훈련종료 90일 후 채용 확인서류.
위탁훈련 시 훈련비 납입 확인서류.
훈련기관 대행 시 훈련기관용 신청서.2. 훈련수당 지원 신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대체인력 근로시간 확인서류(유급휴가 훈련 시), 임금 지급 확인서류.
훈련기관 대행 시 훈련기관용 신청서.3. 처리 절차: 신청 → 서류 심사 → 승인 및 지급.
정부24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서류 제출 시 채용 확인서류나 납입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을 잊지 마세요.
처리 기간과 유의사항
총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까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1. 훈련기관 선택은 고용24에서 확인.2. 고령자 훈련 시 사업주 의무 확인(고용보험법 준용).3. 수료 기준 미달 시 지원 취소.4. 유급휴가 훈련은 대체인력 고용 등 조건 엄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정리를 통해 실제 활용 시 취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본인 또는 사업주 상황에 맞게 피보험자, 구직자 등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인터넷훈련 학습진도율 80% 미만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 무효.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자는 60일+180시간 이상입니다.
5일 이하 시간 단위, 6일 이상 일 단위로 토·공휴일 제외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