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통상임금 변경점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 불포함 항목 (예시)
2025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 예시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조건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통상임금 변경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기업의 임금 체계와 근로자의 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통상임금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임금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5년 2월 6일,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침은 금품의 명칭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고, 근속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지급도 일률성을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2025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해당 임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정기성: 임금이 일정 주기(월, 분기, 반기 등)로 지급되는지 여부.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률성: 해당 임금이 일정한 기준(직종, 직급, 근속 연수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특정 조건(예: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그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일률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새로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예: 명절 상여금, 근속 상여금 등)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이는 기존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불포함 항목 (예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정확한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포상금, 특별 격려금 등 예상치 못한 시기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복리후생적 급여 (식대, 교통비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
2025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연차수당의 기본 계산 방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동일하지만,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1일 통상임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여기서 ‘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1개월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로자의 실제 근로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는 회사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급여로 기본급 2,500,000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300,000원,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200,000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의 1개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가 7일 남아있습니다.
- 통상임금 총액 (월): 2,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3,000,000원
-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
따라서 근로자 A씨는 7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약 803,824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꿀팁: 2024년 12월 19일 이전 지급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존 법리를 따르며, 해당 날짜 이후 지급분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임금에 대한 소급분 청구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조건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초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 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4년 12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1: 아닙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새로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지급분은 기존의 법리를 따릅니다.
Q2: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2: 식대나 교통비가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그 금액이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Q3: 분기별 상여금은 2025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3: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되는 분기별 상여금은 지급 주기(1개월 초과)와 상관없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분기별, 반기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4: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A4: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대로 독려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