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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계에서의 촉탁직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가요?
촉탁계약직, 2026년 기준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정년까지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 정산되며, 재고용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계약 갱신은 ‘갱신 기대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계에서의 촉탁직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가요?
건설업계에서는 일반 기업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촉탁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SK에코플랜트와 같은 일부 건설사에서는 ‘정규직, 촉탁직, 계약직’으로 채용 형태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촉탁직은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약직과 유사하게 모집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는 타 건설사의 ‘PJT 계약직(프로젝트 전문직)’과 유사하며, 일부에서는 PJT 계약직 형태를 촉탁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촉탁계약직, 2026년 기준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촉탁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 조건은 회사나 기관이 어떤 의도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촉탁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근로조건, 계약 기간, 복지 혜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촉탁직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촉탁직 근로계약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1년 단위 등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건강 상태나 업무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계약하고자 할 때는 명확한 정년퇴직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한 형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