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안정지원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에 비해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등 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감소율 및 업종 지정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기업 서비스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시 약정 체결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보통 지원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다면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
- 고용유지 지원 약정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수 변동 내역
- 임금 지급 증명 서류 (예: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증빙 서류
-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필요시)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비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휴업·휴직한 근로자 임금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월 19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승인 후, 약정 체결 내용을 이행한 월에 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몇 주 내외로 지급되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