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소득세 계산,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기
2024년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자녀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FAQ
근로소득세 계산, 어떻게 할까?
매달 월급날, 얼마나 세금을 떼가는지 궁금하시죠? 소득세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정보만 알면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법인세, 금융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일용직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보세요.
2024년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2024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니 원천징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바로 자녀 공제 부분입니다.
자녀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 금액이 음수이면 세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 350만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제외)에 본인 포함 부양가족 4명(8세~20세 자녀 2명 포함)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 공제대상 가족 수: 4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명
- 월 급여(천원): 3,500
위 표에서 월 급여 3,500천원, 공제대상 가족 4명에 해당하는 세액은 49,340원입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9,160원을 차감하면 최종 원천징수 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이 됩니다.
참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및 부양가족 수를 의미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의미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FAQ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간이세액표 상의 공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항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