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제신청 대상은?
구제신청 방법
구제신청 절차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처리 기간
FAQ
구제신청 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통보 등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자 복직으로 인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거나, 1년 계약 만료 후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자유는 제한되므로, 실제 부당해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색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불가)이 신청 가능하며,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비회원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공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합니다.
2. 처리: 접수된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총 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일 이하 처리 기간: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 처리 기간: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 단위 처리 기간: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만료.
예시) 민원의 처리 기간이 8일이고 2022년 9월 20일(화) 14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2022년 9월 29일(목) 23:59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FAQ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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