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기한
2026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종류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026년 2월 3일(화)부터 시작되며, 이미 진행 중입니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시·구청장 등) 선거는 2026년 2월 20일(금)부터, 군의원 및 군수(장의) 선거는 2026년 3월 22일(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등록 마감은 공식 후보자 등록 전날인 2026년 5월 13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직위별로 상이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선거 종류 |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
|---|---|
| 시·도지사 및 교육감 | 2026년 2월 3일(화) |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 2026년 2월 20일(금) |
| 군의원 및 군수(장의) | 2026년 3월 22일(일)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2026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수)로,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목) ~ 6월 2일(화)입니다.
시·도지사급은 이미 시작됐으니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2. 각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열고 있으니 참석해 실무 팁을 미리 들으세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 서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 (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5. 재직증명서 (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6.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7.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8.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 (한글번역문 첨부)
9. 장애인 증명서류 (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학력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꼭 첨부하세요.
등록 후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자격은 피선거권을 갖춘 자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 없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해당하면 등록 무효가 됩니다.
1. 피선거권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2. 공무담임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
3.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필수, 미비 시 수리 불가.
4. 재직자: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 필요.
특히 공직자라면 사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된 후 배우자(배우자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는 명함 배포나 지지 호소 행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과 절차
1. 기탁금 납부: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를 선관위에 납부.
2. 서류 준비: 위 목록의 모든 증명서류를 완비.
3. 신청서 작성: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
4. 선관위 제출: 등록 기간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제출.
5. 등록 수리 확인: 수리 후 선거운동 가능.
등록 기간은 시작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로 길지만, 공식 후보자 등록은 2026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금 모금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록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2. 선거사무장 포함 일정 수 이내 선거사무원 선임.
3.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 직접 배포 또는 지지 호소 행위.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만 설치하세요.
예비후보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명함 배포 등에 참여할 수 있어 초기 지지 기반 마련에 유리합니다.
등록 수리 불가 및 무효 사유
등록 신청 시 다음 경우 수리 불가:
1. 기탁금 미납부.
2. 전과기록 증명서류 미비.
등록 후 무효 사유:
1. 피선거권 없음 발견.
2. 공직선거법 제53조 해당.
3. 다른 법률로 공무담임 제한 또는 후보 불가.
| 구분 | 사유 |
|---|---|
| 수리 불가 | 기탁금 및 전과기록 증명서 미비 |
| 등록 무효 | 피선거권 없음, 공직선거법 제53조 해당 등 |
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일정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1. 예비후보자 등록: 직위별 2026.2.3 ~ 5.13.
2. 공식 후보자 등록: 2026.5.14 ~ 5.15 (9~18시).
3. 공식 선거운동: 2026.5.21 ~ 6.2 (13일간).
4. 사전투표: 2026.5.29 ~ 5.30 (6~18시).
5. 본투표: 2026.6.3 (수) (6~18시).
2. 서류 체크리스트 작성: 미비 방지.
3. 후원회 개설: 등록 후 즉시 정치자금법 따라 진행.
시도지사는 2월 3일부터, 군 단위는 3월 22일부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참여 가능합니다.
미비 시 수리 불가하며, 피선거권 증명서류도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