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세액공제 기본 계산법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실제 퇴직금 예시로 세액공제액 구하기
세액공제 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과 서류
환산급여 초과 시 세금 부담 줄이는 팁
퇴직연금 IRP 활용 세액공제 최대화
퇴직금 지급 시기와 청구 절차
FAQ
퇴직금 세액공제 기본 계산법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금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극대화되는데, 이 한도 내에서 받는 퇴직금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기본 공식은 퇴직금 총액 중 근속연수 1년에 300만원 한도를 비과세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되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대폭 줄입니다.
먼저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세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이라면 근속연수는 1,080 ÷ 365 ≈ 2.96년으로 반올림해 3년으로 봅니다.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을 넣어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81,644원으로 나옵니다.
퇴직금은 81,644 × 30 × 3 = 약 7,347,960원이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총액을 365로, 연차수당은 지급기준액을 더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라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환산급여는 연간 총급여를 12로 나눈 값으로, 총급여 9,600만원 이하(800만원 × 12)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 근속연수당 300만원 한도까지는 무조건 비과세고, 초과분도 세액공제율 30~40%로 대부분 상쇄됩니다.
구체적 세액공제액 계산: 퇴직소득 = (퇴직금 – 근속연수 × 300만원) ÷ (근속연수 + 1).
여기에 환산급여별 공제율 적용.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공제율은 40%입니다.
예시로 위 7,347,960원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 = (7,347,960 – 900,000) ÷ 4 = 1,611,990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6~42% 적용 후 40% 공제하면 실제 세금은 0원에 가깝습니다.
| 환산급여 구간 | 연간 총급여 한도 | 세액공제율 | 비과세 한도(1년당) |
|---|---|---|---|
| 800만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 800~1,500만원 | 9,600~1.8억원 | 30% | 300만원 |
| 1,500만원 초과 | 1.8억원 초과 | 20% | 300만원 |
환산급여 초과 시 공제율이 40%에서 30%로 뚝 떨어지니,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 확인하세요.
실제 퇴직금 예시로 세액공제액 구하기
고용노동부 예제를 바탕으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상황을 가정해 보죠.
재직 1,080일(약 3년), 1일 평균임금 81,644원으로 퇴직금 7,347,960원.
비과세액 300만원 × 3년 = 900,000원.
과세대상 6,447,960원.
퇴직소득 환산 = 6,447,960 ÷ 4 = 1,611,990원.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세율 적용: 기본세액 약 193,439원(6% 세율 가정).
세액공제 40% = 77,376원 공제 후 납부세액 116,063원.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와 기본공제(150만원)를 더 적용하면 최종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퇴직금 세액공제액은 총 193,439원 절감 효과입니다.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제외,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근속 제외 처리합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과 서류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 충족: 1) 근속 1년 이상, 2) 퇴직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신고, 3)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확인.
신청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합니다.
필요 서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통장 사본.
절차: 1. 퇴직 후 회사에 퇴직금 청구(퇴직일 다음달 14일 이내 지급 의무).
2.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3.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퇴직소득 입력.
4. 환산급여 증빙으로 급여명세서 업로드.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공제.
미신고 시 추징세 발생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처리하세요.
환산급여 초과 시 세금 부담 줄이는 팁
환산급여가 800만원을 살짝 넘어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 수령(최대 10년)하면 환산소득이 낮아져 공제율 유지.
예: 1억 퇴직금 3년 분할 시 연 3,333만원으로 환산급여 합산 안 됨.
또한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가능) 받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된 IRP는 퇴직금 입금 후 60일 내 금융기관 이전 필수.
| 분할 수령 기간 | 환산소득 감소 효과 | 세액공제 추가 혜택 |
|---|---|---|
| 3년 | 연 1/3로 분산 | 40% 유지 가능 |
| 10년 | 연 1/10으로 분산 | 최대 절세 |
퇴직연금 IRP 활용 세액공제 최대화
퇴직연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 폭이 커집니다.
DB/DC형에서 IRP 이전 시 연 1,800만원 한도 내 16.5% 세액공제(연봉 5,500만원 이하 기준).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라면 총공제 900만원까지 가능.
이전 절차: 1. 퇴직 후 60일 내 IRP 계좌 개설(은행/증권사).
2. 회사에 이전 신청서 제출.
3. 자금 이체 확인 후 운용.
인출은 55세 이후, 미달 시 20% 가산세.
2025년 기준 IRP 세제 혜택: 퇴직금 이전분 700만원 + 추가납입 200만원 세액공제.
총 900만원 한도 내 13.2~16.5% 환급.
예: 900만원 적립 시 148,500원 환급.
퇴직금 지급 시기와 청구 절차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회사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방법: 1. 퇴직통보(퇴직 30일 전).
2. 퇴직일 마지막 근무 후 청구서 제출(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증빙 첨부).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무료 상담 1350).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상여금 포함 안 하면 퇴직금 20%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절감액 약 19만원.
정확한 건 홈택스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31일.
지연 시 가산세 0.025% 부과.
미이전 시 회사 책임이지만 근로자 세액공제 혜택 포기.
60일 내 처리 필수.
800만원 초과 시 공제율 30%로 하락.
소송 시 승소율 95% 이상.
지연이자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