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 기본 요건
비과세 신청 대상자 확인
비과세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비과세 혜택 비교
FAQ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 기본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자도 포함되며, 가입 직전년도에 하루라도 복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기준 초과 시 거부될 수 있어요.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세대 구성 | 가입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복무자 | 가입 직전년도에 현역병 등 복무(하루 이상) |
| 소득 기준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2022년 가입자 기준) |
| 금융소득 | 가입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하나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2021.1.1 이후 가입자) |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12.31 이전 가입자 중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2025.12.31까지 연장됩니다.
비과세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세대주가 되거나 배우자 조건을 맞춰야 해요.
1~6월 가입자는 가입 전전년도 복무 여부를 봅니다.
소득은 가입 직전년도 기준으로 판단되며, 2021.12.31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2022년 가입자는 근로소득 3,600만 원,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입니다.
팁: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 분으로 준비하세요. 배우자와 분리세대라면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수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주 대상이며, 가입 후 주택 취득해도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가입 후 주택 소유 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비과세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일부 앱으로 진행됩니다.
가입일에 신청 못 했다면 2년 이내 가까운 영업점에 서류 지참 방문하세요.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1.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 또는 전환 확인.
2. 비과세 요건 자가 점검 (무주택, 소득, 복무 여부).
3. 필요 서류 준비 (3개월 이내 발급).
4. 은행 방문 신청 또는 앱 신청.
5. 은행 심사 후 비과세 적용 확인.
소득공제는 별도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비과세와 중복 가능합니다.
가입 2년 내 비과세 신청이 필요해요.
| 단계 | 상세 내용 |
|---|---|
| 1단계 | 통장 가입(은행 방문/앱) |
| 2단계 | 요건 확인 (무주택확인서 등) |
| 3단계 | 비과세 신청서 제출 (영업점 방문) |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3개월 이내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는 가입일 기준 세대주/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서류 목록 |
|---|---|
| 가입일 기준 세대주의 배우자 (2024.12.31 이전) | 가입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배우자와 합가세대/미혼: 가입자 주민등록초본 분리세대: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가입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입일 기준 세대주의 배우자 (2025.01.01 이후, 1~6월 가입자 중 직전년도 최초 소득자) | 가입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가입 전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초본 필요 시) 분리세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가입자 가족관계증명서 |
| 가입일 기준 세대주 (2024.12.31 이전/이후 공통) | 무주택확인서 (은행 양식)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세대 무주택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주/배우자 확인이 안 될 때는 초본 추가 제출하세요.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용도로 발급받으세요.
서류 미비 시 신청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비과세 신청기한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024.12.31 이전 가입자 중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12.31까지, 배우자 관련 연장은 2026.12.31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3,600만 원 이상 초과 시 거부 사유가 됩니다.
가입 후 주택 취득해도 무주택 기간 우대금리 적용되지만,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은행 방문 전 홈페이지나 앱으로 최신 서류 양식 다운로드하세요.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상세 안내 제공합니다.
비과세 혜택 비교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으로,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500만 원 한도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추가, 최대 4.5%입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 300만 원 40% 공제,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비과세는 별도 신청 없음으로 가입 시 자동 아니고 2년 내 신청 필요해요.
| 혜택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
| 한도 | 납입금 5,000만 원 (10년) | 500만 원 (연 600만 원 납입까지) | 연 300만 원 40% |
| 소득 기준 | 근로 5천만 원 이하 등 | 근로 3,600만 원 이하 등 | 근로 7천만 원 이하 |
| 신청 | 별도 없음 | 가입 2년 내 | 매년 |
이 혜택으로 청년주택 마련 시 세제 우대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4.12.31 이전 가입 세대주 배우자는 2025.12.31까지, 일부는 2026.12.31까지 연장됩니다.
비과세는 2년 내 신청,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하세요.
세대 전체 무주택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기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