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적용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급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수당 지급 조건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법 개정으로 적용) - 3개월째 되는 날까지 근로했거나, 근무 도중 해고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지급 의무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단,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 제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 금품 향응 수수 후 불량품 납품, 사업 기밀 유출 등)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의 전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산 예시
월급제 근로자: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 30일
(예시) 월 급여 300만원 → 해고예고수당 = 300만원
시급제 근로자:
시급 × 1일 근무시간 × 30일
(예시) 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 근무 → 해고예고수당 = 11,000원 × 8시간 × 30일 = 264만원
주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계산 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상세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
만약 해고예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증거 수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이메일, 출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유용합니다.
▶ 2단계: 진정 접수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 ‘진정·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조사 및 지급 명령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꿀팁: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 퇴사였다면 노동청 진술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법적 처벌(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고예고 기간은 예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예고 기간은 적어도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될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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