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신청 방법
퇴직금 관련 FAQ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 공제 전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받는 일반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총 재직 기간: 2년
계산:
- 1일 평균임금 계산: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 퇴직금 계산: 100,000원 × 30일 × (2년 ÷ 1년) = 6,000,000원
따라서 이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600만 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신청 방법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FAQ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 정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상세하게 입력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alpina-beauty.com/severance-pay-calculation-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