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지급 기한
세전 vs 세후 퇴직금
퇴직금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연수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상여금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식대,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임금
다만, 임시적인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금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포함 항목들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높다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이 공식에서 ‘1일 평균임금 × 30일’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총 근속연수 ÷ 1년’은 전체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꿀팁: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한을 넘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전 vs 세후 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위에 설명된 계산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수령액(세후 퇴직금)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 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및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총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2017년 6월 16일 ~ 2017년 9월 15일) 동안의 총 임금과 일수를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30일과 총 근속연수(약 3년)로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정확한 임금 내역과 재직일수, 제외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