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신고 가능 기간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시 예상되는 결과
FAQ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 ‘노동포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고소 방법:
-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신고 가능 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12월 16일이 퇴직일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인터넷 신청 시 온라인 양식 작성)
- 신분증 사본
- 퇴직 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퇴직금 산정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고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각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예상되는 결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만약 이 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