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상여금 포함 시 얼마 더 받나

목차

퇴직금 기본 계산부터 파악하기
상여금 포함 시 평균임금 어떻게 변하나
실제 예제로 퇴직금 증가액 확인하기
상여금 입력 시 주의할 5가지 포인트
퇴직연금과 IRP로 더 받는 방법
퇴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세금 처리와 최종 수령액 팁
FAQ

퇴직금 기본 계산부터 파악하기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상여금 포함 여부예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됐어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하죠.
상여금이 들어가면 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기본급 200만 원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 있으면, 3개월 평균에 상여금 비중이 커져 전체 금액이 불어납니다.

상여금 포함 시 평균임금 어떻게 변하나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 상여금을 전체 기간 일수로 나눠 분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으로,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3개월 기간(약 90일)에 100만 원 정도가 포함됩니다.

항목 상여금 미포함 상여금 포함 차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7,200,000원 8,360,000원 +1,160,000원
1일 평균임금 80,000원 92,889원 +12,889원
근속 3년 퇴직금 7,200,000원 8,362,000원 +1,162,000원

위 표는 월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기준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상여금 포함 시 1일 평균임금이 12,889원 오르고, 근속 3년이면 퇴직금이 116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실제 계산 시 퇴직일자 다음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잡고,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은 제외하세요.

상여금은 연차수당과 함께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예: 6만 원)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추가 상승해 퇴직금이 10~20% 더 늘어납니다.

실제 예제로 퇴직금 증가액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예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보죠.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약 3년)입니다.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이에요.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7~7.16 30일 2,000,000 360,000
2017.7.17~8.16 31일 2,000,000 360,000
2017.8.17~9.16 31일 2,000,000 360,000
합계 (92일) 92일 6,000,000 1,080,000

3개월 임금총액 7,080,000원에 연간상여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60,000원을 더해 총 11,140,000원.
1일 평균임금은 121,087원(11,140,000원 ÷ 92일)입니다.
근속 3년(1,080일 ÷ 365 ≈ 2.96년) 기준 퇴직금은 약 10,800,000원 정도예요.
상여금 없이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76,956원으로 퇴직금 7,000,000원 수준.
즉, 상여금 포함 시 3,800,000원 더 받는 효과입니다.

이 예제처럼 상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액이 커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퇴사 전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써보세요.

상여금 입력 시 주의할 5가지 포인트

1. 상여금은 ‘연간 총액’으로 입력: 분기 상여라도 1년 총합을 넣으세요.
3개월 기간에만 받은 상여금은 그만큼만 반영됩니다.

2. 1일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 크면 그걸 씁니다.
상여금이 평균을 끌어올려도 무시될 수 있어요.

3. 미산입·근무제외기간 제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뺍니다.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필수.

4. 퇴직일자 정확히: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기입.
예: 9월 16일 퇴사면 9월 17일 입력.

5. 회사 내규 확인: 법정 이상 지급할 수 있지만, 적게 주면 노동OK 신고하세요.

상여금 미포함 주장 시 증빙(급여명세서) 챙기세요.
분쟁 시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무효입니다.

퇴직연금과 IRP로 더 받는 방법

2025년 기준 퇴직연금(DB, DC, IRP)이 늘면서 상여금 포함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 가능해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으면 연 9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운용수익으로 더 불립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됐으니 퇴직 시 회사에 IRP 이전 신청하세요.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확정, DC형은 적립금 운용에 따라 변동.
상여금 포함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DB형에서 유리합니다.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분쟁 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신청서+급여증빙 제출, 3개월 내).

IRP 가입 시 퇴직금 전액 이전하고 추가 납입으로 세제 혜택 받으세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감.

퇴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1. 퇴사 후 14일 이내 회사에 퇴직금 청구서 제출(입사·퇴사 증빙 첨부).

2. 미지급 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노동OK 앱으로 신고(온라인, 무료).

3. 지급 거부 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퇴직 후 3개월 내, 신청비 없음).

4. 확정 후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법원 경매).

상여금 포함 계산 오류 시 고용노동부 계산기 출력본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2025년에도 동일 절차예요.

세금 처리와 최종 수령액 팁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되지만, 근속 10년 이상이면 공제 많아요.
상여금 포함 총액에 대해 산정되니 증가분도 세금 부과.
IRP로 이전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집니다.
최종 수령액 = 퇴직금 총액 – 세금 – 공제.
예제처럼 1,080일 근속에 상여금 포함 10,800,000원 받으면 세후 9,000,000원 정도.

연차수당 미사용분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 전 정산하세요.

상여금이 분기별로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포함.
연간 총액 입력 후 자동 분배됩니다.
예: 1년에 4회 상여 시 전체 400만 원 입력.
근속 1년 미만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
퇴직연금(DB/DC)에서 상여금 어떻게 반영되나요?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상여 포함) 기준 확정.
DC형은 매년 적립 시 평균임금 적용.
회사 규정 확인 필수.
퇴직금 미지급 시 어디서 도움 받나요?
고용노동부 노동OK(1350) 상담 후 온라인 신고.
14일 초과 미지급은 지연배상금(연 20%) 청구 가능.
IRP 이전 시 상여금 포함액 그대로 가나요?
네, 퇴직금 전액(상여 포함 평균임금 기준)이 이전됩니다.
이후 운용으로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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